인테리어업자 윤 씨는 세 사람이 함께 출자해 운영하는 청주 필라테스 학원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운영자 강 씨 한 명만 상대로 학원 계좌를 묶을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강 씨가 최근 아버지의 상가 지분과 예금을 상속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강 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600만 원도 받지 못한 윤 씨는 학원 계좌와 상속재산을 각각 어떻게 보전할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학원 계좌와 강 씨의 상속재산은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범위까지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돈이나 노무를 보태 함께 학원을 운영했다면, 그 학원은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재산에 가압류를 하려면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강 씨 한 명만 채무자로 삼아 학원 계좌를 묶으려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은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윤 씨는 강 씨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강 씨를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한 뒤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계좌 등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강 씨에게 돌아갈 상속지분에 한정되고, 가압류에는 별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은 채무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 관련 판례(사례 원문에 사건번호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