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이도현 씨는 파산·면책 절차를 밟으며 심문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채권자 박 씨는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처분해 빚을 갚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 씨는 택시를 운행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면허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없다는 뜻인지, 면허 외에는 재산이 없다는 뜻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보유하면서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대법원은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려면, 단순히 표현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운송면허를 통한 변제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채무자가 택시 운행을 인정하며 재산이 없다고 한 말은, 면허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고의로 재산상태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면허 보유 사실 자체보다, 진술의 의미와 고의 여부입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도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3. 18.자 2011마122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