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윤서진 씨는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같은 구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임차권을 강민호 씨에게 넘겼습니다. 임대사업자 다온주택 담당자가 양도 동의서에 서명했고 중개사 김 대표도 계약을 도왔지만, 윤 씨에게는 근무·생업이나 질병 치료 때문에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후 다온주택이 양도를 문제 삼자, 윤 씨는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서가 있더라도 법령상 퇴거 사유가 없으면 임차권 양도는 유효하고,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도 계속 유지될까요?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차 자격과 선정 절차가 엄격히 관리되고 무단 양도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군·구로 옮겨야 할 사유가 빠졌다면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 역시 적법·유효하게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양도 사유까지 갖췄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구 임대주택법(2008.3.21.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