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춘천에서 단독주택을 산 박 씨는 전 주인 서 씨에게서 집 옆 담장 안 창고와 마당 일부가 이웃 토지에 걸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 씨는 1984년 땅을 산 뒤 1986년 집을 지으며 인접 토지의 주인을 모른 채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고 그 안을 창고와 마당으로 써 왔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 사실을 알고도 집을 매수한 뒤, 담장 안 땅까지 자기 소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주인과 합쳐 20년 넘게 사용했더라도, 박 씨가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부동산을 20년간 소유하려는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매수인 등 점유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에 전 주인의 점유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 주인의 점유를 합산하면 그 점유에 있던 하자도 함께 이어집니다.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마음속 생각만으로 정하지 않고,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특히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점유한 사실을 알면서 시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땅처럼 점유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 씨가 서 씨의 무단 점유 사실을 알고 매수했다면, 점유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소유의 의사에 관한 추정이 깨질 수 있어 취득시효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20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99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