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시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윤서진 씨는 남편 강도현 씨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가 본인 명의의 상가를 3억 8천만 원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중개사 한지우 씨에게서 알게 된 서진 씨는,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본안으로 제기할 것을 전제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곧바로 인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전제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