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형 상가를 매도하려던 건물주 한도윤 씨는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남아 있어 매수 희망자에게 계약을 미루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채권자 서민재 씨에게 가처분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확인해 보니 가처분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법원 집행 담당 창구에 정본을 제출하자, 중개사 김수진 씨는 이제 어떤 절차로 집행을 풀어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풀어주지 않더라도,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가처분을 풀 의사가 있다면 집행취하신청서를 집행기관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기관은 법원입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취하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보전절차 안에서 하는 불복이고, 취소신청은 법에 정해진 사유를 들어 이미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 재판으로 실효시키려는 절차입니다.
취소 사유에는 본안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뒤 사정이 달라진 경우,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채무자가 그 결정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 결정만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정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까지 챙겨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