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바람시에서 김태욱 씨는 1,200㎡ 밭 중 450㎡를 주유소 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운영해 왔습니다. 분할 신청은 처리되지 않았지만, 현장에는 주유소와 밭이 나란히 남았고 나머지 750㎡에서는 농작물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시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필지 전체를 주유소 부지로 보자 김 씨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필지 안에서 주유소와 밭을 따로 사용한다면, 공시지가도 실제 이용 상태를 나누어 반영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할 때, 이용가치가 비슷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고 해당 토지와 표준지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소개된 하급심 판례는 한 필지의 일부는 주유소, 나머지는 농작물 경작지로 쓰인 사안에서 두 부분이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어느 한쪽을 주된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주유소 표준지만 적용하는 방식은 불합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용도별 표준지를 정한 뒤 각 용도의 면적 비율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분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필지 전체를 주유소 부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실제 이용 상태를 무시하고 전체를 주유소 부지로 본 산정은 위법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서는 지번 하나보다 실제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참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4항; 서울행정법원 2007.5.30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