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군의 농촌 마을에서 양계장을 준비하던 윤서진 씨는 악취 저감 설비와 분뇨 처리·배수 계획을 갖춰 계사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군청은 악취와 소음, 토양오염 우려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지만, 현장 조사 때 윤 씨가 내민 배수도면과 환경 검토자료에는 주변 주택과 배수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고, 중개사 김 대표는 군청의 판단 근거가 구체적인지부터 살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 반려, 윤 씨는 다퉈볼 수 있을까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더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격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주변 토지 이용이나 환경과의 조화, 대기·수질·토양오염과 소음·분진 등의 발생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기준에 불확정적인 부분이 있어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맡겨지지만, 그렇다고 판단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런 처분을 심사할 때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하되, 사실을 잘못 파악했는지,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났는지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살핀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도, 반대로 우려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윤 씨의 환경 검토자료가 현장 조건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군청이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 반려 사유를 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에 위해가 없는데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항;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