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열려는 박 씨는 기존 의원 자리를 고치려고 최 씨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총 공사대금 7,800만 원 중 선급금 2,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가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져 계약을 해지한 뒤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공사 진행률은 약 20%로 평가됐습니다. 임대차를 중개했던 김 대표가 현장에서 공사 내역과 지급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최 씨는 “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라며 선급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계약 해지 뒤 공사 진행률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선급금이 많다면, 박 씨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급금은 특정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받는 돈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돈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면 그때까지 완성된 공사에 해당하는 대금부터 선급금에 충당합니다.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없어도 이렇게 정산하며, 선급금이 기성 공사대금을 넘으면 시공자는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성 공사대금이 더 크다면 발주자가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정산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는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진행률 20%가 확인되고 별도 사정이 없다면, 기성 공사대금은 1,5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선급금 2,400만 원에서 이를 충당한 뒤 남는 840만 원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자체만으로 선급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기성 공사대금과 대조해 정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