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카페 장비를 납품하는 강 씨는 대금을 받지 못한 오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오 씨가 가압류를 풀기 위해 맡긴 공탁금에서 장비대금은 회수했지만, 강 씨가 부담하지 않기로 정해진 소송비용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뒤에도 오 씨의 재산을 알 수 없어,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준비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의무 자체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확정 집행권원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두 재판은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은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강 씨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바탕으로 오 씨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3조, 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