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도윤 씨는 강민호 씨에게 운영자금 7천만 원을 연 9%로 빌리면서 계약서에 채권양도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대여금채권을 오세훈 씨에게 넘겼고, 오 씨의 채권자인 문지아 씨는 그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 씨가 두 달 안에 갚으라고 최고하자, 이 씨는 강 씨와 오 씨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입니다.
채권양도 금지 약정과 가압류가 얽힌 상황에서, 이 씨는 누구를 상대로 변제해야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민법 제487조는 채무자가 잘못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를 위해 변제할 금액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양도 금지 약정이 있어도 양수인이 그 약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양도는 효력이 없을 수 있고,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다면 양도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없어 진정한 채권자에 의문이 생긴 경우까지 직접 판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문의 판시 취지에 따르면 피공탁자를 강 씨와 오 씨로 지정하고, 원금과 약정 이자 및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공탁하면 대여금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급 상대가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한쪽에 보내기보다, 요건과 금액을 확인해 공탁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참고: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