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상가를 두고 임대인 겸 소유자 윤태식 씨와 매수인 서민아 씨는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윤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 씨의 아들 윤준호 씨는 상속인 자격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했고, 등기부에는 서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딸 윤혜진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루어진 등기라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뒤 매수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될까요?
부동산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가 나타내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 원인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 마친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등기 원인이 이미 생긴 뒤 등기 신청 전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사례처럼 매매계약이 먼저 성립했고,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에 따라 신청해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등기가 사망 뒤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등기 날짜만이 아니라, 등기 원인이 사망 전에 있었는지와 누가 어떤 절차로 신청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3. 8. 23.선고 83다카597판결 등; 부동산등기법 제47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