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린시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 이도현 씨는 공사업체 선정과 상가 입점 순서를 둘러싸고 받은 7,500만 원 때문에 형사판결과 추징을 겪었고, 추징금을 전액 낸 뒤에도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달 중개사 김 대표를 찾은 최은아 씨도 남편의 급여 일부가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뒤 증여세가 매겨졌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끝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추징으로 돈을 돌려준 경우와 배우자 계좌에 급여가 입금된 경우, 세무서의 과세를 다툴 수 있을까요?
범죄로 얻은 돈은 수령 당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뒤 몰수·추징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잃었다면 처음의 소득이 끝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추징 사실을 외면한 과세처분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한쪽의 예금이 다른 쪽 계좌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관리 위탁, 생활비 지급 등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좌이체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입금이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증여라고 볼 만한 경험칙이 성립하면 납세자가 그 적용이 부적절한 사정 등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징으로 이익을 잃었는지, 배우자 간 이체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