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외곽의 나대지를 사려던 김도윤은 친구 박준호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박준호 이름으로 마쳤습니다. 매도인 이정희도 실제 돈을 내고 땅을 사는 사람이 도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도윤은 시청에서 등기 관련 안내를 받고, 과징금뿐 아니라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하는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도인도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 매수인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모두 내야 할까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명의신탁자에게 자기 명의로 등기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해 위법한 등기 상태를 해소하려는 제도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윤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매도인 이정희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라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각각 따져야 합니다.
참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 제2항; 부동산실명법 제4조; 대법원 2016.06.28. 선고 2014두6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