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외곽의 작은 창고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 한 씨는 열쇠와 출입 관리 권한을 쥔 채, 자신이 들인 박 씨가 작업장을 계속 쓰도록 했습니다. 건물주 이 씨는 창고를 직접 사용하는 박 씨와 점유를 관리하는 한 씨 모두에게 사용이익의 반환을 요구했고, 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는 종료 뒤 점유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직접 창고를 쓰는 박 씨와 점유를 관리하는 한 씨에게 사용이익을 각각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에게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두 의무가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의무가 겹치는 범위에서는 한쪽이 갚아 의무가 소멸하면 다른 쪽의 의무도 그만큼 소멸합니다. 이런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각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겹치는 사용이익을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