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솔동 다온2구역에서 작은 상가주택을 소유하던 조합원 한서윤 씨는 조합이 신청한 수용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 재결을 받았습니다. 수용개시일이 정해진 재결은 확정됐고, 한 씨는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후 한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다투려 합니다.
수용재결이 확정돼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위원회의 금전보상 재결이 확정되면 수용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해당 소유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됩니다. 그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관계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으므로, 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결 확정으로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