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형 창고를 운영하던 강 씨는 오 씨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문 씨의 창고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문 씨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자 강 씨는 원상회복을 위해 창고 소유권을 문 씨 앞으로 돌리는 등기를 했고, 이 과정을 지켜본 중개사 윤 대표에게 오 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넘긴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돌려준 것도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까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 이행으로 이전됐던 소유권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매도인이 다시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매도인 앞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은 기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라면 그 등기만으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핵심은 실제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고, 소유권을 되돌린 일이 그 원상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법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7675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