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오래된 상가 1층을 가진 한미래 씨는 다방을 운영하던 윤태호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이 끝나면 다방 영업허가 명의를 자신에게 바꾸기로 약정했습니다. 기간 만료 뒤 윤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점포를 비웠지만, 계약에 없던 권리금을 요구하며 명의 변경을 미뤘습니다. 새로 점포를 빌린 최선우 씨는 관할 인허가 창구에서 기존 명의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이 점포를 비운 뒤에도 영업허가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임대인은 민사소송으로 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임대차가 끝날 때 영업허가 명의를 임대인에게 넘기기로 약정했고, 임차인이 그 허가로 영업하다 점포를 반환했다면 영업을 넘긴 경우에 준해 임대인이 영업자 지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허가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임대인은 허가 명의까지 넘겨받아 임대할 때의 차임과, 명의 변경 없이 점포만 임대할 때의 차임 사이에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며, 점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와 임대료 차이가 있는지 등을 더 살펴 손해액을 밝혀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약정이 있다면 명의 변경 자체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임대료 차액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19591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