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이성호 씨는 증축 자금 9천만 원을 최유진 씨에게 빌리면서 근저당권은 최 씨의 사업 파트너 강민석 씨 명의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창고 앞에서 세 사람은 최 씨가 대여금 채권을 강 씨에게 넘기고, 강 씨 명의로 담보를 설정한다는 내용을 확인서에 함께 적었고, 근저당권도 강 씨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성호 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처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최 씨인데 강 씨 명의 근저당권이 유효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채권자와 다른 사람을 근저당권자로 등기해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할까요?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채무자·등기명의인이 제3자 명의로 담보를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채권도 실제로 그 제3자에게 귀속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세 사람의 합의뿐 아니라 채권이 강 씨에게 넘어간 사정이 확인되므로, 그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름만 빌린 것인지, 채권까지 실제로 이전된 것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