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 503호에 입주한 한유진 씨는 전입신고서에 호수까지 정확히 적어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에 호수를 빠뜨렸습니다. 몇 달 뒤 같은 층 다른 호실에 새 임차인이 전입한 후 경매 배당을 앞두고 순위 다툼이 생기자, 한 씨는 처음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에는 뒤늦게 503호가 추가됐지만, 최초 신고서에는 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호수가 누락됐다가 나중에 바로잡힌 경우, 한 씨는 최초 전입신고 시점부터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올바르게 전입신고했다면,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다소 잘못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급심도 임차인이 처음부터 호수까지 정확히 신고했고, 주민등록표의 호수 누락이 공무원의 실수였으며, 나중에 최초 신고 내용대로 정정됐다면 최초 신고 시점에 적법한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핵심은 임차인이 실제로 처음부터 정확히 신고했는지, 그리고 누락이 공무원의 착오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최초 신고 내용이 정확했고 공무원 실수로 빠진 호수가 그 신고대로 정정됐다면, 최초 전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단118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