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을 빌린 임차인 윤서진은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뒤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된 윤 씨는 임대인 최 씨의 동의를 받아 집을 강민호 씨에게 전대했고, 강 씨는 그 집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한유라 씨에게 팔리자 윤 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며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했습니다.
집에 직접 살지 않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으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집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전차인을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은 그 집을 주소나 거소로 삼은 사람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적법한 주민등록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에 직접 살고 있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윤 씨의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전대 후에는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