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정리하던 임대인 최 씨는 임차인 박 씨에게 보증금 중 1,8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눠 돌려주기로 했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을 두고 두 사람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소송부터 하기보다 법원에서 합의를 정리하자는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은 소송을 내기 전 제소전화해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지급 일정이 담긴 화해조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마지막 지급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박 씨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해 분쟁을 화해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다투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분쟁의 사정을 적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재판장이 심리기일을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서에 적힌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제소전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돼 있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성립조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민사조정법」 제28조, 「민사조정법」 제3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제소전화해 조서가 성립하면, 그 조서에 적힌 의무는 별도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