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는 한지우 씨는 지인 오민석 씨에게 4,2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오 씨 소유 다세대주택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이후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고, 지우 씨의 가압류 등기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마쳐졌지만 지우 씨는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습니다. 매각 뒤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자신의 채권 배당액이 공탁된다는 설명을 듣자, 지우 씨는 배당에서 빠진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달리 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유가 해소되면 법원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배당을 실시하며, 이 사례처럼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으려면 승소판결을 받아 출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먼저 확인할 것은 배당요구 여부보다 가압류 등기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선후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7조 제1항, 제148조,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