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던 윤 씨는 전 임차인 장 씨와 보증금 정산을 마쳤지만, 장 씨가 밀린 차임 일부를 갚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중개사 한 대표에게 장 씨가 곧 회사를 그만두고 명예퇴직수당 1,8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윤 씨는 회사에서 돈이 나가기 전에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후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도달하자, 장 씨는 지급 예정액 전부가 묶이는 것인지 놀라 확인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가압류할 수 있고, 받을 예정인 금액 전부를 묶을 수도 있을까요?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도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 볼 수 있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절반 범위에서만 가압류할 수 있고,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일정액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윤 씨가 채권을 보전하려고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장 씨의 명예퇴직수당 전액이 그대로 묶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퇴직수당도 가압류할 수 있지만, 가압류 범위는 절반과 생계보호 제한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