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에서 상가 리모델링을 하는 김 대표는 건물주 윤 씨에게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줬고, 대여금 변제기는 넉 달 뒤입니다. 그런데 윤 씨가 시공업체 박 씨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에 가까운데도 청구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변제기가 오기 전에 윤 씨를 대신해 박 씨에게 지급을 요구하려 합니다.
내 대여금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그 채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이행기가 오기 전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라면 변제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이행청구는 보존행위의 예입니다. 따라서 김 대표가 윤 씨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제기 전 대위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위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가 채무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변제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원 허가나 권리 보전을 위한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제2항,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