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의 가상 단지 ‘다온마을 한빛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윤정호 씨는 참여를 거부한 구분소유자 서미란 씨를 상대로 행사기간 마지막 날 법원에 매도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소장 부본은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서 씨에게 도착했습니다. 서 씨는 집을 내놓으러 중개사 김하늘 씨를 찾아와, 송달이 늦었으니 매도청구도 기간을 놓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매도청구 소장이 기간 안에 접수됐다면, 소장 부본이 기간이 지난 뒤 송달돼도 행사기간을 지킨 걸까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 사안에서 소장 부본의 송달일이 아니라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행사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면 상대방이 송달을 늦추어 재건축 절차를 방해하거나, 소장 접수는 기간 안에 됐는데 송달이 우연히 늦어 권리행사가 무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판결의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기간의 기산점과 실제 접수일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기준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입니다.
참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