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임차인 한유진과 임차인 오민석은 각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당 시점의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했고, 집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그 날짜는 한유진이 더 빨랐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두 사람의 보증금이 어떤 순서로 배당되는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두 임차인이 모두 소액임차인이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될까요?
답변의 해석에 따르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들은 그 요건을 최종적으로 갖춘 시점의 선후에 따라 남은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다만 두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면, 먼저 각자의 보증금 중 법이 보호하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그 뒤 남은 보증금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에 따라 배당합니다.
소액임차인 보호액을 먼저 배당한 뒤, 남은 보증금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로 배당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