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농사를 짓는 윤 씨는 민사사건을 맡긴 변호사 한 씨에게 승소 보수로 자신의 논을 넘기기로 약정했습니다. 한 씨는 사건에서 이겼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고, 논을 인도받아 쓰지도 않았습니다. 윤 씨가 논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고 걱정한 한 씨는 가등기 가처분을 신청해 가등기를 마쳤지만, 3년이 지난 뒤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자 윤 씨는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거절했습니다.
가등기 가처분으로 가등기를 해두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멈출까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승소 보수로 약정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변호사 직무와 관련된 채권으로 보아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 행사를 막는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안에서는 가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농지를 인도받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가 다룬 가등기 가처분에 따른 가등기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가처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가 남아 있어도 시효는 진행할 수 있고, 이 사례에서는 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참고: 민법 제163조 제5호,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6758 판결,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