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포장업체에서 일하는 서준호 씨는 본업으로 월 320만 원을 받고, 저녁과 주말에는 최민석 씨의 식당에서 일해 월 210만 원과 120만 원을 받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 장 씨가 세 급여를 합쳐 월 340만 원을 압류했고, 서 씨는 급여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다가 한도가 맞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650만 원이라면, 채권자가 그중 340만 원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급료 등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여러 직장에서 받거나 여러 종류로 받는 급여는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월 급여가 600만 원 이상이면 보호액은 절반이 아니라 ‘300만 원+(월 급여채권의 절반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서 씨의 경우 보호액은 312만 5천 원, 압류 가능한 금액은 337만 5천 원이므로 월 340만 원 전부를 압류하는 것은 한도를 2만 5천 원 넘습니다.
급여가 여러 곳에서 들어와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산해 압류금지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