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 상가주인 한 씨는 강 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강 씨는 이를 근거로 한 씨 소유 점포의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뒤늦게 판결에서 빠진 송금 자료를 찾아 재심을 청구해 판결을 취소시켰지만, 경매절차는 미리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았고 입찰자 박 씨가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이제 점포 앞에서 새 소유자라고 나서는 박 씨를 본 한 씨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재심에서 판결이 취소됐더라도 매각대금을 완납한 박 씨가 점포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확정판결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가 재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된 뒤에도 사전에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합니다. 재심으로 종전 판결이 뒤집혔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대금 납부까지 마친 경매의 소유권 취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경매절차를 멈추거나 취소하지 못한 채 대금이 완납됐다면, 판결 취소만으로 소유권이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