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부산 연산동에서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이도윤 씨는 거래대금 판결에 따라 채권자 한서진 씨가 자신의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내고 6월 12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6월 13일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은행은 집행정지 통보를 받기 전인 6월 14일 한 씨의 추심금 지급 요구를 접수했고, 정식 통보는 6월 20일에야 도착했습니다.
은행이 집행정지 통보를 받기 전이라면, 채권자는 그 사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행력이 있는 판결에 따라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에게 정본이 송달됐는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집행정지 통보가 도착했는지는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정본을 제출한 6월 13일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이 6월 20일에야 통보를 받았더라도, 집행정지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한 씨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은행의 통보 수령일이 아니라 집행법원에 정본이 제출된 때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