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공공기관 직원으로 일하는 서윤아 씨는 남편 강민호 씨의 음식점 사업에 보증을 서고 카드 현금서비스도 보탰지만, 남편이 사고로 장기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윤아 씨의 월급을 압류해 실수령액이 줄어든 데다, 담보대출을 해 준 은행은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윤아 씨는 동네 중개사 이 대표에게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급 압류와 아파트 경매가 모두 멈추고, 급여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결정 전까지 급여 압류나 담보권 실행 경매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에서 정한 절차는 별도 신청 없이 중지·금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급여 압류·추심은 실효되어, 이후에는 압류 때문에 받지 못하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액까지 없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관 중이거나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은 급여가 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은 변제계획에서 첫 변제기일에 투입하도록 반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매는 다릅니다.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경매를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근저당권자와의 변제·합의 등 별도 해결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급여 압류와 담보권 경매는 개인회생에서 멈추는 시점과 효과가 다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제2항, 제615조 제3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호,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