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배당을 지으려는 대전의 한 교회는 외곽의 토지를 사기로 하고, 계약 내용과 중도금·잔금 지급 사실을 교회 주보로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공사 계획이 바뀌자 인근 토지 소유자 박 씨가 자기 땅과 맞바꾸자고 제안했고, 교회 대표 김 목사는 기존 매매를 교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이미 매입 진행과 대금 지급을 보고한 뒤, 교환계약을 별도 결의 없이 추진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가 매입 사실과 대금 지급을 교인들에게 알린 뒤 다른 땅과 교환하려면, 별도의 처분결의가 필요할까요?
판례는 계약 체결과 중도금·잔금 지급 사실이 주보를 통해 교인들에게 보고됐다면, 교회가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총유의 방식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바꾸는 것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처분하는 새로운 행위이므로, 처음 매입을 알린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면 별도의 처분결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