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서 자재상을 하는 강민서 씨는 오태식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 씨가 가진 상가를 문지영 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 씨는 얼마 뒤 그 상가를 박준호 씨에게 다시 이전했고, 강 씨는 우선 문 씨만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살펴보니 현재 소유자는 박 씨였습니다.
문 씨를 상대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박 씨에게 나중에 별도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전득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수익자 문 씨를 상대로 받은 판결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전득자 박 씨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판결만 믿고 미루면 안 됩니다. 소송에서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간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전득자에게도 권리를 행사하려면, 전득자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