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오민석 씨는 몇 년 전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소득이 줄어 정해진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한 두 차례 모두 제도 남용을 이유로 기각됐고, 새 변제계획과 달라진 소득 사정을 제출한 이번 신청도 법원은 과거에 여러 번 신청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기각 통지서를 든 오 씨는 “이번 사정도 살펴보지 않은 걸까”라며 항고를 고민합니다.
개인회생을 여러 번 신청했다가 폐지·기각된 이력만으로, 새 신청을 불성실하다고 보고 기각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기각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과거 신청 횟수만으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상 잘못이 있었는지, 개인회생의 효과만 얻으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이전 신청이 기각된 경위뿐 아니라 현재의 재산·소득 상황, 채무가 생긴 시기와 사용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새 변제계획의 내용 등을 함께 심리해야 합니다. 반복 신청의 이유와 그 사이에 사정이 달라졌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심리 없이 과거 이력만으로 기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보지만,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의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반복 신청 이력은 살펴볼 사정이지, 그 자체로 불성실을 확정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대법원 2012. 1. 31. 자 2011마239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