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다세대주택을 산 임차인 출신 매수인 박 씨는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이사 일정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뤘습니다. 몇 주 뒤 집 앞에서 등기부를 확인한 박 씨는 매도인 이 씨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세금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냈는데도 등기 전에 압류됐다면, 박 씨가 압류를 취소시키거나 세금을 대신 낸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매매대금을 다 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압류등기 당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없었다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한 처분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압류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어도, 압류처분을 직접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법률상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와 압류 말소를 요구하고, 매도인이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금 완납보다 등기 완료가 먼저 확인돼야 압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민법 제186조; 민법 제4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