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구 은솔동의 오래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구역에 집을 가진 윤서진 씨는 추진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웃들에게 들은 동의율도 과반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의아했습니다. 서진 씨는 “내가 반대한다고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라며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구역 내 소유자도 설립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그 처분 때문에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 안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추진위가 장차 조합으로 이어질 때 업무상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설립승인처분을 다툴 원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이 곧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추진위 구성과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승인받았다는 사정 등 취소를 구할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시된 법령에 따르면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구성,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른 승인이 확인 대상입니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라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승인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소송법」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1항,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