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임차인 박 씨는 보증금 7,000만 원에 계약하고 입주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채권자 이 씨가 임대인 최 씨의 채무 4,400만 원을 이유로 해당 주택을 가압류해 둔 상태였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 비용을 빼고 남은 배당금은 1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소액임차인으로 먼저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도 가압류 채권보다 앞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박 씨의 보증금은 해당 시점의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최우선변제 한도인 4,800만 원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남은 보증금 2,200만 원은 먼저 집행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이 씨의 4,400만 원 채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 대상이 됩니다. 남은 돈 6,300만 원을 두 채권의 비율인 1 대 2로 나누면 박 씨는 2,100만 원, 이 씨는 4,200만 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총 배당액은 6,900만 원, 이 씨의 배당액은 4,200만 원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와 가압류 이후의 잔여 보증금 배당은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씨는 임대차가 허위로 꾸며졌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