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두고 매수인 한유나 씨와 매도인 서정호 씨의 대리인 강민석 씨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2,000만 원은 다음 날 정오까지 한 번에 보내기로 했지만, 밤사이 서 씨가 매매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강 씨는 유나 씨가 송금하기 전 해제 통지를 보냈습니다. 유나 씨는 이미 계약서를 썼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며 당황했습니다.
계약금이 아직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매도인 측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으로 계약을 임의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금 약정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돈이나 다른 유가물이 건네져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고 아직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 해약에 관한 권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매도인 측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약속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된 매매계약까지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액수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 해약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5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