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 해온시에서 윤정호 씨는 서진개발과 토지 매매예약을 맺고, 서진개발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만 마친 채 그 땅에 12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세금을 체납하면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세무서가 토지를 공매에 넘겼습니다. 입주자들은 건물과 땅을 따로 처분할 수 없다며 공매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뒤라면, 건축 전부터 별도로 존재한 토지 권리도 분리처분금지의 보호를 받을까요?
대법원은 구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전유부분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던 토지 권리는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국가가 토지를 공매한 것이 분리처분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이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기존의 모든 권리가 대지사용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