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임 씨는 거래처인 세광정밀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기 전, 임 씨는 회사 대표 유 씨가 공장 설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는 말을 듣고 법원에 보전처분을 요청했고, 법원이 설비 처분을 막는 조치를 내리면서 이전 작업은 멈췄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도 회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거나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효과는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발생합니다. 다만 결정 전이라도 회사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절차의 보전처분과 구별되는 회생절차상의 특수보전처분입니다.
개시신청만으로 재산 처분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법원에 보전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