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한 공기업에서 일하는 윤서진 씨는 상가 투자 손실을 메우려 대출과 카드론을 받았고, 결국 사채까지 빌렸습니다. 급여에는 먼저 확정된 전부명령이 내려져 회사가 매달 일부를 채권자에게 보내고 있었고, 뒤이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도 이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윤 씨는 급여 전부명령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급여에 확정된 전부명령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과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남은 급여만 변제 재원으로 삼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도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 제공한 노무의 대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전부채권자를 포함하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전부금을 뺀 잔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결정문과 회사의 지급내역 등 소명자료도 준비해야 하며, 변제계획에서는 전부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을 갖춰 변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인가결정 뒤에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여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어도 개인회생의 길은 열려 있지만, 인가 여부와 채권·지급내역의 정확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