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인천에서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강민수는 아내 윤서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세무서는 강민수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통지했고, 통지를 받은 지 37일 만에 윤서진이 남편 대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강민수가 자기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했지만, 최초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이미 60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낸 이의신청을 남편이 낸 것으로 보아, 남편의 심사청구 기간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구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때 전제가 되는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를 하려는 납세자 본인의 신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이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가 납세의무자를 ‘남편(아내)’처럼 표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아내 명의 이의신청을 남편이 한 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남편이 심사청구를 했더라도, 남편은 최초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겼다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의 이의신청이 납세자 본인의 신청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구 국세기본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