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 건물주 최 씨와 음식점 운영자 박 씨는 5년간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박 씨는 최 씨의 동의를 받아 객석용 방과 주방 설비를 설치해 장사를 이어왔지만, 계약이 끝나자 최 씨는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식당 시설도 전세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철거해야 할까요?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원상회복하고, 설치한 물건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이라면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그 물건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식시설 건물에 설치한 객석용 방과 주방 시설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독립된 물건이라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시설을 동의를 받아 설치했다면, 철거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부속물은 전세권 종료 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16조, 부산고등법원 1989. 5. 19. 선고 88나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