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인천 강화 외곽의 작은 토지를 매물로 상담하던 중, 소유자 최 씨에게서 15년 전 지인 박 씨에게 농기구를 보관하도록 땅을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그 땅에 컨테이너와 가벼운 조립식 창고를 두고 사용해 왔고, 최근에는 토지 일부에 권리가 있다며 소유권 관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소송이 시작된 뒤 사용대차 종료를 통지하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박 씨는 창고를 이유로 땅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15년이나 지났다면, 최 씨는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용대차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차주는 계약 목적이나 토지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났을 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이 실제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를 계약 당시 사정, 사용 기간과 방식, 소유자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해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무상 사용이 약 15년 이어졌고, 설치된 창고가 견고한 건물이 아니었으며, 차주가 토지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당사자 간 신뢰가 깨진 사정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용대차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례처럼 사용 기간과 시설의 성격, 관계 악화 및 반환 필요성 등을 함께 보면 해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가 적법하다면 해지된 날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25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