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새온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지은 한 씨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부터 그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몇 년 뒤 집이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사업시행자는 사용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한 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했고, 한 씨는 중개사 이 대표에게 받은 통보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이라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공익사업법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용승인만 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축물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허가 내용과 크게 다르게 지어져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의 주택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자택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했는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미취득만으로 곧바로 대상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