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서린문화 주식회사 주주 한 씨는 윤 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사가 피고인 결의 관련 소송과 윤 씨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등기까지 마쳤지만, 윤 씨는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 다온기획과 4,800만 원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달 뒤 한 씨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자 윤 씨는 대표자 지위를 되찾았고, 다온기획은 회사에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결의 소송과 가처분은 각각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고, 가처분 중 맺은 계약은 나중에 신청을 취하하면 유효해질까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직무가 정지될 이사 본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과 가처분의 상대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소송은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무상 이사와 회사 모두를 피고로 삼은 사례와 이사만 피고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회사 유형과 본안의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도 미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민사법인에 관한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에서도, 상법에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가처분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윤 씨처럼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가 그 기간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나중에 취하해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 생길 뿐, 과거에 체결된 무효 계약을 소급해 유효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다온기획은 가처분 기간에 맺은 계약만을 근거로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결의 소송은 회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해당 이사에게 제기하고, 정지 기간의 계약은 신청 취하만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참고: 상법 제385조 제2항,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3가합786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가합21304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