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두고 채권자 윤 씨는 채무자 장 씨를 상대로 재판을 거쳐 2억 4천만 원의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상가에는 이미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대출 만기를 앞둔 은행이 재연장을 이유로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가압류를 해제해도 다시 설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 씨는 어렵게 받아 둔 가압류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풀어준 뒤 다시 신청하면, 처음처럼 바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를 해제한 뒤에도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재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엄격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신청 비용도 다시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사정이 좋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를 검토한다면 은행에서 현재 담보권보다 더 큰 금액으로 담보를 늘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 후 재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비용과 소명 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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