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의원 신축공사에서 전기공사를 맡은 소규모 작업팀 대표 이 씨는 전공 박 씨를 고용했습니다. 공사는 끝났지만 원도급사인 새길건설은 작업팀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고, 이 씨는 박 씨에게 줄 임금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박 씨는 이 씨의 작업팀이 건설업자로 등록된 곳인지, 새길건설에 임금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원도급사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박 씨의 임금 지급 의무자는 고용계약을 맺은 이 씨입니다. 다만 여러 단계의 도급에서 직상수급인인 새길건설의 귀책사유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귀책사유에 포함됩니다.
건설공사가 두 차례 이상 도급되고, 임금을 못 준 하수급인이 건설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하수급인과 연대해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팀의 등록 여부는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그 밖에도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직접 지급에 합의했거나, 임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거나, 하수급인이 임금채무를 알리고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채무 범위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는 도급 단계, 업체 등록 여부, 미지급 사유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고용관계와 도급 구조를 확인하고, 직접 청구의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4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