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오 씨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충남 해솔시의 오 씨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도로 공사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 1억 8천만 원이 법원에 공탁됐고, 오 씨의 다른 채권자 송 씨는 그 보상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탁금이 출급되기 전, 박 씨는 집행법원에 근저당권 서류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박 씨가 수용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당권은 담보로 잡은 토지가 수용되어 생긴 보상금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자는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보상금채권을 압류해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저당권자가 별도로 먼저 압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물상대위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근저당권 등기만으로 우선변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자는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보상금이 실제 지급되거나 집행절차의 배당요구종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보상금채권을 추급할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공탁금이 출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섞이기 전이라면, 공탁만으로 지급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공탁금이 출급되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고, 해당 집행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그 시점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점까지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선행 전부명령이 있어도, 종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우선변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42조, 민법 제3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